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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2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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