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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9 2014가단6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 B의 중개 하에 C로부터 원주시 D 107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천만 원은 2011. 6. 3.에, 잔금 4천만 원은 2011. 6. 24.에 각 지급하되, C는 잔금일에 원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주축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3천만 원을 상환하고, 2014. 8. 16.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2천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C는 이 사건 특약과 달리 원주축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2천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추가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C가 2010. 8. 10.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의 거래가액은 등기부상166,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8. 25.자로 원주축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11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68,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법원 E 및 F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4. 2. 27. 위 아파트는 매각대금 144,01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3. 18.부터 2012. 3.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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