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취득 및 피고의 부동산 취득의 경위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C의 무자력 1) 원고는 2010. 4.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 D에게서 인천 남동구 E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C은 2011. 9. 29. D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확인서에는 C 본인이 그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파주시 W리 소재 토지 약 2,650평 면적이나 소재지, 취득시점 등으로 볼 때 아래
나. 2)에서 열거할 7필지의 임야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3) 원고는 C, D이 위 매매대금 반환 의무나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1. 13. 그들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뒤이은 소송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2014. 8. 18. 원고와 C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1. C은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14. 9. 30.까지 1천만 원, 2014. 12. 31.까지 1천만 원
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 8, 12월 말일에 각 1천만 원씩
다. 2019. 4. 30.까지 1천만 원, 2019. 8. 31.까지 1천만 원
2. C이 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C은 이 사건 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