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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13. 22: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재래시장 부근 노상부터 같은구 송정동 소재 나나이모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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