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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시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3.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1986. 5.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0.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7. 같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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