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3.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1986. 5.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0.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7. 같은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