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섭자리 공터주차장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