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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3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비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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