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8. 21:20 경 대구 중구 B 건물 101호 C 앞에서 성명 불상의 경비원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 여, 69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가리키면서 “ 니가 뭔 데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21: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손날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F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