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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79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이던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D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7. 4. 18. 법률사무소 E(법인이 아니다)의 소속 변호사인 원고, F, G, H(이하 이 4인을 ’원고 등‘이라 한다)와, 원고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자세한 내용은 특약에서 정한다)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ㆍ재판 외 화해, 합의,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소송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2. 위자료, 재산분할로 받게 되는 액수의 5%를 성공보수로 한다.

(2)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 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갑은 피고, 을은 원고 등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7. 4. 18. 원고 등에게 착수보수로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2017. 5. 12. D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J). (4) 수원지방법원은 2017. 5. 19.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송은 2018. 1. 28. '① 피고와 D은 이혼하고, ② D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평택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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