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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40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12. 9.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12. 1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0. 1. 26. 함께 피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0. 1. 27.부터 2010. 2. 10.까지 C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55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가 45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 A는 합계 12,550,000원, 피고 B는 합계 6,7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A 연번 사고내용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자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액 1 2010.1.26. 교통사고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C신경외과 2010.1.27. ~2010.2.10. 15 2010.2.22. 550,000 2 2010. 8. 5. 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배병증, 허리부위 D의원 2010.8.5. ~2010.8.18. 14 2010.8.23. 420,000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추간판 팽륜증 E병원 2010.8.24. ~2010.9.6. 14 2010.9.10. 420,000 3 2010.12.26. 직진으로 주행중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추돌사고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과 및 긴장 F한방병원 2010.12.27. ~2011.1.9. 14 2011.1.17. 140,000 4 2011.3.12. 요추부통증 요추부 동통증 D의원 2011.3.10. 통원 2011.3.12. ~2011.3.25.입원 14 2011.5.9. 620,000 요추간판탈출증 G의원 2011.4.13. ~2011.4.26. 14 2011.5.23. 620,00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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