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D㈜, E㈜, F㈜, G㈜, 우정사업본부,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10. 7.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0.부터 2012. 9. 5.까지 I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7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43회, 7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44,800,34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가입일자 보험회사 상품명(증권번호) 월보험료(원) 질병입원일당(원) 상해입원일당(원) 상태 1 2009. 10. 7. C J 80,000 정상 2 2009. 10. 7. D K 90,300 40,000 30,000 정상 3 2009. 10. 7. 원고 L 55,300 30,000 10,000 정상 4 2009. 10. 7. E M 63,500 20,000 20,000 정상 5 2009. 10. 7. H N 38,636 20,000 0 정상 6 2012. 10. 19. F O 33,240 정상 7 2012. 11. 26. G P 40,800 20,000 20,000 정상 8 2013. 2. 19. 우체국 (무)건강클리닉 57,600 0 0 철회 9 2013. 2. 20. 우체국 (무)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45,300 0 0 정상 10 2013. 6. 11. G Q 40,800 정상 11 2013. 6. 11. G R 51,700 정상 12 2014. 5. 26. G S 39,000 해지 13 2014. 5. 28. 우체국 우체국암보험 28,650 0 0 정상 14 2014. 12. 16. E T 12,000 0 30,000 정상 15 2014. 12. 29. G U 58,500 정상 16 2015. 5. 18. G U 37,700 정상
다. 피고가 2009년부터 체결한 보험계약들은 아래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