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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9가단294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7.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시까지 1일 렌트비에 해당하는 7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8. 30만 원, 2018. 1. 10. 300만 원, 2018. 5. 15. 320만 원 등 도합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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