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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4870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7.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시까지 1일 렌트비에 해당하는 7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동차를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보면, 갑 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의 처분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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