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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88259
자동차인도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서울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본래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30. 주식회사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고, 2014. 10. 3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로서 위 두 번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도 C이 수행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E는 C의 외사촌 동생이고, 감사 F은 C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22.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2015. 8. 3.경까지 위 차용금 중 45,000,000원과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C은 2015. 6.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C과 C의 배우자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3217호로 이 사건 차용금 중 미변제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4.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G에 대하여는 C의 위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고, G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2016. 12. 22. ‘C은 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권한 없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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