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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666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위 자동차 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경 C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3. C에게 위 차용원리금 1,850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의 고소로 인해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는 37,394,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자동차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인 37,394,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순차 양도되어 온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최종 소유자인 D로부터 인도받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권 및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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