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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춘천시 H 소재 임야 등 8 필지) 는 D 28 세손 ‘E’ 을 공동 선조로 하는 D 종중이고, D 종중에서 33 세손 ‘AD ’를 공동선 조로 하는 AF 종중( 이하 ‘AF 종중’ 이라 한다) 과 33 세손 ‘N’ 을 공동 선조로 하는 O 종중( 이하 ‘O 종중’ 이라 한다 )으로 분파되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21명은 분파 후 남은 D 종중의 종 원으로서 2014. 2. 15. 경 적법한 종중 임시총회를 열어 종중 규약을 만들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행사하거나 허위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D 28 세손 ‘E’ 을 공동 선조로 하는 D 종중 소 유임을 인정하면서, D 28 세손 ‘E’ 을 공동 선조로 하는 D 종중은 AF 종중과 O 종 중이 분파되어 나감으로써 AF 종중과 O 종중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종 중원들 로만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2014. 2. 15. 작성한 종 원명 부상 20명이 D 종 중원 전부이고 위 20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된 D 종중 임시총회 및 그에 따른 위 각 토지 소유권이 전이 모두 적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D 28 세손 ‘E’ 을 공동 선조로 하는 D 종중이고, D 종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B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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