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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3나70042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 C은 G, H와 함께 2002. 3. 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파주시 F 대 5,76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04. 6.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5. 10. 21. 원고는 G으로부터, I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매수하고, 2005. 10. 25.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원고, I, 제1심 공동원고 B, C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3) 원고 등은 원고 명의로 2005. 11.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5억 원을, 2009. 7.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을 각 대출받고(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8.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2009. 7. 16.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로서, 이하 상호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 D’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 12. 17.부터 2008. 8. 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공동사업추진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E는 해외 명품 복합상가(아울렛)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대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선정한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E는 원고들 등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는 원고, B과는 매매계약 대신에 공동사업추진계약을, C, I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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