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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7 2013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 01:4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 D의 약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떼놈기질 나오네.”라는 말을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에 걸쳐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52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의 D 및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 각 진술부분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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