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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4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2:00 경 광명 시 B, 2 층 피해자 C( 남, 47세) 운영의 ‘D 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 시간을 서비스로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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