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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3 2012고단8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4.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경영의 ‘E’에 F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F 등을 인천 계양구 일대에 있는 단란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증(E),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행정처분의뢰

1. 통화내역서(D)

1. 수사보고(현장임장 경찰관 통화)

1. 통화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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