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9.03 2012고단8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4.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경영의 ‘E’에 F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F 등을 인천 계양구 일대에 있는 단란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D)
1. 수사보고(현장임장 경찰관 통화)
1. 통화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