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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8479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2. 4.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주점에서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증(D주점),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행정처분의뢰

1. 통화내역서(A)

1. 수사보고(현장임장 경찰관 통화)

1. 통화내역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 2개의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그 밖에 2011. 6. 28.자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하여 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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