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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22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E 택배업체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직업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G에서 D을 채용하여 E 택배업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D으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D을 E 택배업체에 직업소개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 1톤 또는 다마스 차주 소화물 배송 기사 모집(본사 직영)”이라는 광고를 내고, 2011. 2.경 인천 계양구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E 택배업체에 월급여 230만 원을 받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화물배송기사직을 소개시켜 주고 D으로부터 급여의 약 8.5%인 200만 원을 소개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D에게 소개한 직업인 E의 화물배송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함이 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E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D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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