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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모의] 피고인은 C, D, E과 2004년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개상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D, E과 2012. 11. 3.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중개상이 위 대출금을 직접 송금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C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중개상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할부금융회사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명의로 위 대출을 신청하되,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 트집을 잡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 상환의무는 면하게 하고, C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위 대출금을 빼돌려 피고인, D, E과 분배하고, C이 기소되면 피고인, D, E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대출알선업체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는 등으로 인신구속을 면하는 수법의 속칭 ‘공대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14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J’에 위장 취업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 E은 2012.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부친인 K의 신용등급이 좋다는 점에 착안하여 D가 K에게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K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C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K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트집을 잡기 위해 K의 인감증명서는 지참하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채 할부금융회사 또는 그 알선업체로 하여금 부친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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