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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5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562]

1.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5:05경 용인시 수지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매콤한 입만두 1개 등 합계 시가 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21: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음료수 1개 등 합계 시가 2,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609] 피고인은 2014. 6. 7. 12:10경 강릉시 AR에 있는 AS 남탕 입구에서 피해자 AT이 벗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한 켤레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58]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AU, 1층 AV 사무실 안에서 그 곳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W 소유의 14K금반지 1개, 현금 2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T,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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