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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0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담배 1갑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묶음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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