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8:5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씨 발 놈들 아, 술 더 달라” 등의 말을 하고 위 식당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6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23:30 경 경기 연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과 안주 등 합계 금 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3:3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위 1 항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노래를 가로 채 어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69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