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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5구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위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
원고

김용주(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외 1인)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7. 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81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3. 7. 12.에 취득한 부산 북구 쾌법동 543의 3 대 96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2. 12. 17. 소외 부영건설주식회사(이하 부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금 24,075,000원, 취득가액을 금 3,008,321원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구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인 같은법 제6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은 74등급의 금 180,000원이고,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같은법시행령 부칙(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1981. 12. 31. 개정)에 의해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로서 54등급의 금 9,000원이다]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 3,292,517원을 산출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 12. 21. 법 제3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여 1985. 2.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82. 7.경 위 부영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는 연립주택의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후 1982. 12. 17. 그 연립주택이 준공되었으나, 그 토지대금은 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1983. 8. 11.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3. 8. 11.이며, 따라서 위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82. 12. 21. 법 제3575호)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될 것인데도 피고가 위 양도시기를 1982. 12. 17.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4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7. 2. 위 부영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이 없이 대금전액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할 연립주택의 준공검사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부영건설은 1982. 12. 17.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3. 8. 11.까지에는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위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을 영수한 날이 아닌 계약서상 위 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 12. 17.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100을 면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8. 27.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별지생략(세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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