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부터 같은 달 17. 22: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슈퍼 부근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10회 걸쳐 불상자로부터 은책갈피 약 900개를 받고 4,05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