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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부터 같은 달 17. 22: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슈퍼 부근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10회 걸쳐 불상자로부터 은책갈피 약 900개를 받고 4,05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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