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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6263
이행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는 2018. 1. 26.경 D가 C을 위하여 63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하고, C은 D에 그에 대한 수수료로 12억 원(이행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대출주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2.경 원고에게 '2018. 3.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의 배액을 배상하겠다

'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 주선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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