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81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H의 대표자, 피고 F, G는 위 회사의 본부장이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PPP(Private Placement Program)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고

입금일 편취금액 입금계좌 A 2016. 6. 7. 10,000,000원 피고 G 명의 농협계좌 (I) B 2016. 8. 12. 50,000,000원 위와 같음 C 2016. 7. 29. 2016. 8. 9. 2016. 9. 13. 40,000,000원 10,000,000원 19,000,000원 피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J) D 2016. 8. 10. 20,000,000원 위와 같음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8. 9.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 피고 F, G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F은 2016. 9. 30. 원고 C(개명 전 이름 : K)에게 위 편취금액 69,000,000원 중 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G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편취금액 10,000,000원, ② 원고 B에게 편취금액 50,000,000원, ③ 원고 C에게 편취금액 합계 69,000,000원 중 미변제 잔액 60,000,000원, ④ 원고 D에게 편취금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에 대하여 2016. 6. 8.부터, ② 원고 B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③ 원고 C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