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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5. 23. 선고 2017구단8044 판결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되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단8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4,42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OO시 OO동 687-7 전 7,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82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오AA, 김BB, 박CC, 권DD, 박EE, 김FF, 윤GG, 함HH 등 8인과 함께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되, 원고는 김BB, 김FF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4,820㎡ 상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나머지 매수인들 중 2인과 함께 공유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쟁점토지를 2,263,105,030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2016. 1. 2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426,1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쟁점토지에 200그루의 매실나무를 심고, 매실을 수확하는 등 그 때부터 이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OO시장이 2015. 11. 30. 발급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와 OO시 OO구 OO읍 OO리 253-78 전 1,825㎡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OO시 OO구 OO읍 소재 OO농협의 인별 매출 내역상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 ~ 4회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23. 오AA, 김BB, 박CC, 권DD, 박EE, 김FF, 윤GG, 함HH 등 8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용으로 매수하여 각자 자연을 향유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향후 상당수 인원이 가입 요청할 것을 예상하여 공동체 범위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관리규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각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실 투자금액의 할당된 지분 면적만을 각 지분으로 한다.

(2) 가분할도를 참고로 각 합의에 따라 관리할 위치를 선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 비용의 충당은 할당지분에 따라 조달한다.

(3) 농작물의 판매는 공동체원이 사용 후 잉여물로 한정하고 작황관리 및 판매 책임자는 권DD으로 하며, 잉여 농작물의 판매 수입금은 공동체의 관리기금으로 한다.

(4) 신규 회원이 공동체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전회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년 이후 항공사진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양도 당시까지 밭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김WW, 이XX, 이YY, 이ZZ은 2016. 1.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1974. 4. 3. 토목기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사) 원고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1976. 7. 9.부터 2002. 10. 4.까지 기간 중 1999. 5. 6.부터 1999. 6. 24.까지 기간만을 제외하고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2003. 10. 3. 이후 주민등록의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OO동에 거주하며 인근 마을 통장인 최OO과 박OO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로 주말농장식으로 이용되어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3명이 계속하여 농사짓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 3인 중 윤GG은 한국감정원에 '원고와 윤GG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5. 11. 19.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 박OO의 진술서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수확물을 가져왔다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 이OO은 이 법정에서 3 ~ 4년 동안 7 ~ 8회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대가를 받고 밭을 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 계속하여 연간 약 938만원에서 약 4,139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는 OO시 소재 농지 1,825㎡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1939년생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와 위 OO시 소재 농지를 왕복하며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와 오AA 등 8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의 통장들인 최OO과 박OO도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했다고 확인하여 준 점, 위 사실확인서들의 기재내용도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OO시 OO구 OO읍 소재 OO농협에서 매년 1 ~ 4회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 외에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OO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을 때의 주소지 인근에서 농자재,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사실확인서들과 증언은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급 토목기사로서 토목공사 입찰을 원하는 건설회사에 각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고 자격증 대여료를 받았을 뿐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작에 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가 자격증을 대여만 하고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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