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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16 2013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5』 피고인은 2010. 6. 18.경 인천 남구 B 103동 618호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익금의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주점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2010. 6. 22.경 1,000만원을, 2010. 6. 23.경 400만원을, 2010. 6. 30.경 5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0』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김포시 마송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자리 좋은 주점이 나왔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주점을 인수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23. 300만원을, 2010. 7. 28. 700만원을, 2010. 8. 24. 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증서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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