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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0. 10.경 3,300만원에 구입한 E 중고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이 9,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매수액과 보험금액간의 차액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9. 1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근처 도로를 운전하며 적당한 사고지점을 탐색한 후, 위 신곡리 인근 도로상에 적재되어 있던 콘크리트 배수로 구조물에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고인 A는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 회사 사고접수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 중 부주의로 위 구조물에 충돌한 것처럼 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2012. 10. 22.경 83,650,000원, 2012. 11. 22. 299,050원, 합계 83,949,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손해사정보고서, 사고장소,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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