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20세)의 뺨을 1대, 머리를 2대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과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