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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26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음에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으로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변제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촉하지 말라고 하여,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지 못한 채 청구를 단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상환요구를 단념케 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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