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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 D의 채무를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익산시 L건물 104동 3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로 변제하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1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 이외에도 ‘E이 인수한 피해자의 신용대출채무 600만 원’도 공제하여야 하므로, E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1,400만 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과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3.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의 범행이고, 제2 원심판결의 판시 범행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러한 확정판결 전의 제2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이 될 수 없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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