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5 2017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8:00 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1023-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동 소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각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