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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78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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