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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05 2013노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연히 위헌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그 근거가 되었던 헌법조항이 1980년 헌법개정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바132 구 헌법 제53조 위헌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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