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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6. 6. 27.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7]
판시사항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승차거부행위가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고시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로서 1984.5.10. 12: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호 , 제44조 제9호 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 , 제44조 제9호 에 의하면 운전자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제44조 제9호 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4.20.)에는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승차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 제83조 , 제84조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85.2.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별표 1순번 29의 자에 의하여 범칙금 30,000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4.8.4. 법률 제3744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어서 1985.2.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신시행령 제73조 별표 2 기재 순번 29호의 자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차거부행위가 범칙행위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은 1986.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7호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 ( 구 도로교통법으로는 제44조 제9호 에 해당된다)에 근거한 운전사 준수사항을 개정고시하면서 그 준수사항에 승차거부행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4.20.)은 위 고시로써 폐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차거부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진곤(재판장) 박해성 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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