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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5. 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딸 D을 피해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를 1회 쳐서 깨뜨리고, 화분 3개를 집어 던지고, 알루미늄 새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견적 합계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03고약2195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야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ㆍ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범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삭제되어 폐지되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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