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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1 2019나180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의 매입 및 ‘갑’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 부지 전 필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이 계약 체결 이후 ‘갑’, '을'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면 19행부터 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둔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에야 신탁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원고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1차 사업부지에 관하여 분할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등 참조 ,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 해제를 위하여 일방 당사자의 자기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히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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