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회사 D 외 7인’ 명의로 2017.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2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2017. 5. 20.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 계약의 잔금을 잔금기일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9. 잔금지급계획 및 공동매수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다시 2017. 5. 25. 2017.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각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