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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23 2013가합10555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안월드(이하 ‘신안월드’라 한다)는 2005. 4. 21. 신안군 지역에 약 3조 3,755억 원 규모의 신안월드 관광신도시 사업 등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된 압해권북부권흑산권중부권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월드 프로젝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과 신안월드 등(이하 ‘신안월드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투자사업 중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완완성 등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30억 원을 피고에게 예치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협약서 제9조), 이에 따라 신안월드는 2010. 8. 11. 피고에게 30억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신안월드 등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1. 26.과 2012. 3. 27. 2회에 걸쳐 신안월드에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이행최고의 통지를 하였고, 2012. 10. 22. 신안월드에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부산저축은행은 2014. 8. 11. 현재 신안월드에 대하여 합계 33,603,176,26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8. 2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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