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00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다음 날 2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6. 12.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0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8: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