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8:50경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