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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20:46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가야장례식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거리 및 시간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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