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5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운동장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45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0%의 만취상태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함께 폐지 등을 모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