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합50386
소유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E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0,000주 중,
가. 원고A과 피고C 사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E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0,000주 중,
가. 원고A과 피고C 사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