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작성일자를 2010. 10. 1.자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869,000원, 공사기간을 201. 10. 1.에서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도급해주는 내용의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4. 1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신고내역에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10,790,000원, 세액 1,079,000원 부분을 포함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직원 C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 법인 인감이...